군산소방서는 지난 13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한 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등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됐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법령 개정 전인 지난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소방서는 해당 영업장에 대해 기간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군산소방서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소집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에서도 이수가 가능하다./군산=이수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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