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지도단속 실시
부안군,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지도단속 실시
  • 황인봉
  • 승인 2017.10.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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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지자체 10월 한달간 합동단속, 무허가조업·허가조건 위반 등 집중 단속

부안군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달간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육․해상 동시에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상에서는 무허가조업 및 허가조건 위반행위,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 행위,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받은 구역 이탈 불법조업, 포획금지 수산동물 포획 및 어구사용 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육상에서는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 판매 행위, 불법어구 제작․보관 유통행위, 기업형 불법조업과 조직적 불법 수산물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불법어업 근절, 수산자원 보호, 풍요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민 스스로가 우리 수산자원 보호․관리에 모두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안=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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