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사무소, 단풍철 각종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내장산사무소, 단풍철 각종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하재훈
  • 승인 2017.10.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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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국립공원 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장산사무소는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 대상 불법행위를 보면 입산 출입금지 위반행위를 비롯해 지정장소 외 주차, 취사, 흡연, 잡상행위와 도토리 등 야생열매, 임산물(버섯) 채취 등이다.

내장산사무소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공원 내 탐방질서 유지와 자연자원 보전 등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사무소에 따르면 도토리, 밤 등 야생열매는 다람쥐 등 야생동물의 주요 먹이가 될 뿐 아니라 주요 야생 곤충의 산란 장소로써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이에 따라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에 지정장소 외 주차와 취사, 흡연, 잡상행위 등으로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야생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상업적 목적으로 다량으로 채취하는 행위)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정동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전을 위하여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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