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 대가로 예산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희(55) 전북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A후보를 도와주면 작게나마 보답하겠다"면서 예산 등을 지원할 것처럼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은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있지만 이는 의례·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할 뿐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의원이자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선거 운동을 해 1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지 후보가 낙선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실제 이익제공을 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그 행위자체가 무겁게 적용되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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