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꾀어 38억원 '작업 대출'한 일당 검거
저신용자 꾀어 38억원 '작업 대출'한 일당 검거
  • 길장호
  • 승인 2017.09.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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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저신용자들을 꼬드겨 수십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윤모(40)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59)씨 등 4명과 불법인 줄 알면서 대출을 의뢰한 한모(53)씨 등 37명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전주시 우아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한씨 등 37명에게 접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그 동안 이른바 '작업 대출'로 받은 대출금액이 38억원에 달했다.

김씨 등은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을 물색한 뒤 "목돈을 만질 수 있다. 나중에 개인회생절차를 밟으면 신용을 회복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꼬드겼다.

이 말에 혹한 저신용자 한씨 등은 불법 대출인 줄 알면서도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대출 사기에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허위 사업자등록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신용카드사에 제출, 한씨 등에게 개인당 10∼1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이후 김씨 등은 몇 달 동안 카드 돌려막기 수법으로 한씨 등의 신용등급이 높아지자 1인당 1억∼1억5,000만원씩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해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은 총책, 대출자 모집책, 위장 취업책, 은행 작업책, 서류 위조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이렇게 챙긴 돈 10억원 중 대부분을 고급 아파트 임대해 생활하면서 고가 외제차 구매와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씨 등은 당초 신용불량자가 아니었지만 불법 대출을 통해 모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기도 했다.

김현익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들에게 속아 대출해 준 금융기관 대부분이 인지도 높은 은행"이라며 "카드 발급이나 대출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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