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현장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돼야
보증사고 현장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돼야
  • 이용원
  • 승인 2017.09.26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이른바 '보증사고 현장'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잔여공사 규모 등에 따라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잔여 공사가 적고 특수공정이 없는 경우엔 합리적인 수준에서 입찰참가자격을 낮춰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약법 등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못 하게 됐을 때 보증기관이 대체 시공사를 지정하거나 보증금액을 발주자에 대납해 공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2001년 공공공사에 공사이행보증이 의무화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78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대부분인 74건이 현금 대납 대신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하는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대체 시공사 선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선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대신할 시공사를 지정할 때 잔여공사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 공정의 포함 여부 등 바뀐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최초 입찰공고 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그대로 따른다.

이로 인해 잔여 공사 규모가 적을 때는 대형ㆍ중견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중소업체들은 사업 참여의지와 수행능력이 있어도 높은 문턱 때문에 입찰에 뛰어들 수 없게 된다.

특히 공동도급계약 공사에서 보증사고가 생기면 나머지 구성원이 잔여 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더라도 까다로운 보증이행업체 지정요건에 막혀 공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잦다.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불합리한 입찰기준 탓에 공사는 중단된 채 수개월씩 주인찾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반면 재정당국은 하자보수 등을 수행하려면 최초 입찰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잔여 공사만 보면 입찰기준을 낮출 수 있지만 하자보수는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초 입찰공고 당시 요건을 갖춘 업체에 잔여 공사를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보여진다.

물론 당국의 입장은 일응 이해는 간다.

하지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서 이제는 보증사고 현장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기준을 유연하게 바꿀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SOC 예산 삭감에 따른 건설경기 하락으로 향후 공공공사의 보증사고 위험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대체 시공사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증사고 현장은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많은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적기 준공에 따른 사회적 편익 감소와 지역민의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조속한 제도 개선을 고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