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마트에서 종업원이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 면도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31차례에 걸쳐 77만원 상당의 가공식품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라며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홀로 남겨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점 등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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