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최근 무허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위한 중앙상담반을 운영하고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에게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열린 현장행정을 실시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중앙상담반 운영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이틀동안 남원축협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8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역내 건축사 4명을 비롯해 남원시 축산과장 등이 참석해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현장에서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진행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상담을 받은 농가 중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농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적법화를 지원하고 조속히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적법화 만료일인 내년 3월24일 이전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것"을 주문했다/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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