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김영란법 개정할 건 개정해야"
한국당-바른정당 "김영란법 개정할 건 개정해야"
  • 고주영
  • 승인 2017.09.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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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만원을10-10-5만원으로 고쳐야…농축수산물 제외하는 입법도"

자유한국당은 21일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됐는데 추석 온기를 느낄 수 없다"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그는 현재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을 각각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니 조속히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농수축산물을 법에서 제외하는 국회 입법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김영란법 시행 1년을 앞두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에서 김영란법의 보완점이 무엇이고, 금액을 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은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 90% 가까이가 우리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작용도 있다. 자영업자나 농어민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상당히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사결과 자영업자는 11%의 매출 감소가 있었고, 명절에 농축수산물세트도 14%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한다"며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최고위원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 판매가 급감해 우리 농업 현장에 굉장한 실망과 고통, 아픔을 안겨줬다"며 "이제라도 청탁금지법은 효과가 난 것은 난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대로 빨리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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