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발위 1차 혁신안 발표…'대의원 추천권' 이견
與 정발위 1차 혁신안 발표…'대의원 추천권' 이견
  • 고주영
  • 승인 2017.09.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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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당원제' 도입해 장기당원에 권한 부여…기초협의회 명칭 등 좀 더 논의 방침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20일 자발적 권리당원 모임인 '기초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에 5000개의 기초협의회를 설치하고 권리당원 2명 이상이 모이면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1차 혁신안을 보고했다.

정발위는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당원의 4대 권리인 투표권, 발안권, 소환권, 토론권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 기준을 완화해 당원의 감시 권한을 늘린다는 것이다.

또 장기간 당비 체납 없이 꾸준히 납부한 당원은 향후 전당대회나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정발위는 당초 '평생당원'으로 이름을 정하려 했으나 최고위 내 이견이 있어 명칭은 새로 정하기로 했다. 추가 권한 인정 시점은 당원 가입 5년~10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발위는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주요 정책당론 결정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참여토록 하는 '전당원투표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강령이나 당명 개정, 합당 및 정당 해산 등에서 제도적으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이다.

이 외에도 선출직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당규화 하겠다고도 했다. 경선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경선룰을 당규 이상으로 규정화해 시행세칙 중심의 경선 관행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다.

정발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갖고 이날 최고위에서 이견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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