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 수주 대가 전 전북도의원에 뇌물 준 업자, 집유
재량사업 수주 대가 전 전북도의원에 뇌물 준 업자,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7.09.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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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전 전북도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40대 업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시설물 설치업자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당시 노석만 전북도의원의 재량사업비로 9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노 전 의원에게 1,54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노 전 의원의 도움을 받아 수주한 공사금액은 1억9,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량사업비를 통해 지원받는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뇌물로 줬고, 그 액수가 1,54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노 전 의원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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