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에 격분' 아내 살해한 교사... '징역 10년'
'외도 의심에 격분' 아내 살해한 교사... '징역 10년'
  • 길장호
  • 승인 2017.09.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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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를 살해한 50대 교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군산시 한 교차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5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지?"라며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의 말에 순간 화가 나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우울증을 앓던 아내가 수시로 나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너 죽고 나 죽자는 심정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평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였던 점, 잦은 다툼에도 아내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성껏 치료했던 흔적이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계속 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에게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다해도, 가족들이 피고인을 깊이 용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살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며 특히 30여 년간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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