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 길장호
  • 승인 2017.09.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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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70) 정읍시장이 지난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정작 자신의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직접 후보를 거론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선거의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분히 의도·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0년 당선 후 자신을 도와준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돼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느꼈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상고해서 마지막 판단을 받겠고 시정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모 산악회의 행사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정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35명을 상대로 '더민주가 잘 돼야 정권교체이 희망이 있다'라며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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