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아닌 ‘개정’이 시급하다.
소년법 ‘폐지’ 아닌 ‘개정’이 시급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17.09.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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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범죄 양상이 심각하다. 특히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아예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번지고 있다.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철없는 소년기에 자칫 범죄에 발을 들여놓은 청소년을 교화하고 선도하며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다. 덜 자란 청소년이 철모르고 범죄를 저질러 평생 전과자로 남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직 어린 나이이므로 충분히 교화하여 새사람을 만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법이 ‘소년법’일 터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망이 구축되고 스마트 폰만 가지면 뭐든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쩌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알고 문명의 이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영악해졌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와 엽기적인 뉴스, SNS와 이상심리를 가진 어른들의 선동 등 아직은 덜 여문 아이들의 정서를 해치고 충동을 부추기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 더구나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초등학생이 어른 수준의 신체조건으로 성장한 아이들이 많다.

몸이 커지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넘쳐나는 정보와 지식을 소유한 아이들이지만, 그들이 속한 가정이나 학교는 지난날의 가치기준과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은 저만치 앞서 가는데, 가정과 학교나 사회는 그들의 수준을 따르지 못하는 형편이다.

청소년의 범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은 ‘소년법’이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른들과 달리 가볍게 처벌하고 교화와 선도를 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법이다. 법의 취지가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것인 점을 생각하면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옳다.

그 법이 폐지되면 철없는 아이가 멋모르고 저지른 범죄도 어른과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한다. 물론 앞에 지적한 대로 웃자란 아이들이 못된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 나이 구분과 정황 참작 등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거쳐 필요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는 서둘러 현실에 맞도록 소년법을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와 범죄예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명한 조치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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