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활성화 간담회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활성화 간담회
  • 이용원
  • 승인 2017.08.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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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박동근)는 22일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내 제조·건설안전보건협의체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작업시작 전 10분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및 건의사항 등을 토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 노동자나 판매업무 직접 종사자, 50인 미만 도매업·숙박업·음식업 노동자 등은 3시간 이상 의무 교육 대상자다.

올 1월 정부는 안전보건교육이 일상생활과 쉽게 연계되도록 인식을 정립하고 교육의 생활화를 통한 현장작동성과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을 개정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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