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
(투고)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
  • 구상모
  • 승인 2017.08.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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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선 서장

대상을 가리지 않고 불시에 찾아오는 화재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6년 전체화재중 주택화재 28%, 전체 화재 사망자중 주택화재 사망자 79%발생,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화재로부터 무방비한 상태이며 안전해야 할 우리 주택이 화재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이런 사유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 대해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설치 해야 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됨에 공인중개 업무 시 매도인에게 기초소방시설 자료를 받아 확인 후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하고 계약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2017년 7월 31일 부터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설치 시 화재초기에 그 어떤 고가의 소방장비보다 효율적이며 확실한 효과가 있다.

우선 소화기는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진압에 탁월하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진압을 실시한다면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경우 연기는 위로 이동하는 한다는 특성상 구획된 실의 천장에 부착하고, 대부분의 화재 사상자를 보면 유독가스나 연기 흡입을 통해 사상자가 발생하므로 경보기 설치는 초기 대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출시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의 수명이 10년형으로 배터리교체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1977년 기초소방시설 설치의무화를 시행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설치이전보다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 일본등 각 나라에서도 소방법을 개정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각 나라에서 노력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산을 위해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지원조례’제정을 위해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젠 우리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의 안전필수용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깊은 관심과 자발적인 설치가 필요할 때이다. /무진장소방서 김일선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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