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펼쳐
임실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펼쳐
  • 최성일
  • 승인 2017.08.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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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공무원 지정·현황판 설치 수시 점검 강화

임실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맞춰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22일부터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동안 지역내 축사들이 기간내 적법화 절차를 거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동안 무허가로 축사를 운영해온 모든 축산농가는 이 기간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축산법 등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축사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예정이어서 적법화 절차를 서둘러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이해를 돕고 홍보차원의 농가별 안내문 발송, 개별 유선 안내 등을 실시 중이다.

또한 건축· 환경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매주 수요일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전담공무원도 지정해 무허가축사 유형 등 적법화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적법화 관련 지도 및 홍보, 이행 독려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와 함께 무허가 축사들을 대상으로 한 읍면 순회교육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난 달부터 무허가 축사 읍·면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총 12회에 걸쳐 읍·면을 돌며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군은 그동안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 적법화 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읍·면 순회 교육을 통해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임실군 내의 879호 축산농가 중 무허가 농가는 347호로 이중 79농가가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고, 124농가는 추진 중에 있다.

심 군수는 “무허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축사가 적법화 절차를 거쳐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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