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미화원 성폭행 시도한 60대 '집유'
70대 미화원 성폭행 시도한 60대 '집유'
  • 길장호
  • 승인 2017.08.2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 불량'을 문제삼아 70대 아파트 미화원을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하려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4월 13일 오후 1시 20분께 김제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청소 미화원 B씨(73·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미화원 휴게실에 들어가 "청소가 상태가 뭐냐. 따라오지 않으면 관리소장에게 말하겠다”고 B씨를 겁 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우울증까지 시달리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길장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