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시달리는 소방관 급증
폭행에 시달리는 소방관 급증
  • 조강연
  • 승인 2017.08.17 1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회의감에 사로잡힌 119 구조대원 도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이 정작 본인들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폭언이나 폭행에 시달리는 소방관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2년 93건(폭행 93건), 2013년 149건(폭행 149건), 2014년 132건(폭행 130건, 폭언 2건), 2015년 198건(폭행 194건, 폭언 4건), 2016년 200건(폭행 200건), 올해 7월 기준 98건(폭행 97건, 폭언 1건)으로 총 87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2년 대비 2.2배(107건)나 늘어 매 맞는 소방관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은 도내도 만찬가지다. 도내의 경우 같은 기간 소방관이 폭행·폭언을 당한 사례가 21건으로 절대적인 수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았지만 오히려 증가폭은 4년 새 4배가 늘어나 전국을 웃돌았다.

이 같은 폭행과 폭언은 주로 주취자로부터 발생했다. 도내에서 발생한 21건 가운데 무려 17건이 가해자가 주취자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28일 전주시 우아동에서 음주상태의 A씨를 병원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소방운전대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앞서 하루 전인 27일 오전 4시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단지에서도 B씨가 구급대원의 안면을 주먹으로 2차례 휘둘렀다. 이처럼 폭행·폭언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내 소방관들의 사기 저하 및 회의감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소방은 도내 소방관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한 19건 중 11건을 징역형에 처했다”면서 “타 지역에 비해 도내의 경우 소방관 폭행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해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