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군세인 주민세를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납기로 해 주민세 2만8776건, 4억3600만원(개인 2억9000만원, 사업장 7300만원, 법인 73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이 세금은 군민의 행복 증진과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군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게 되는 지방자치 재원의 기본 세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부과된 균등 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또는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 가능)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균등 분 주민세는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되는 만큼 지방세는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금융 앱(금융기관)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민세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읍면 담당 부서나 군청(재무과 063-560-2484)에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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