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및 연탄쿠폰 지원받은 가구 대상서 제외
고창군이 다음달 6일까지 ‘2017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한 부모 세대 혹은 소년소녀세대다.
단, 에너지 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6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난방유를 구입할 수 있는 선불 형 카드 31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된 카드로는 난방용 등유 구입이 가능하며,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난방유 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해에는 48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더 많은 수혜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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