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안나는 생활용품으로 둔갑한 '감쪽몰카'활개
티안나는 생활용품으로 둔갑한 '감쪽몰카'활개
  • 조강연
  • 승인 2017.08.1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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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미흡해 범죄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도내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369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181건, 2015년 121건, 지난해 67건으로 다행히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목소리다.

몰카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육안으로 구별하기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여직원 탈의실에 손목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북의 한 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 직원 A씨는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달려있는 손목시계를 설치했으며, 해당 몰래카메라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갔던 한 여직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카메라가 몰카 범죄에 사용되면서 경찰 역시 적발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 등이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추, 안경, 손목시계, 볼펜, 차키, 라이터 등 첩보영화에서나 볼법한 초소형 카메라가 인터넷 검색 한번이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대부분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들로 몰카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지만 현행범상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현재 몰카범죄 적발 시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판매나 구입에 따른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몰카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판매와 유통을 규제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몰카범을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 영리목적 몰카사건 1,000만원 이하, 조직·반복적 성폭력 사건 2,000만원 이하 등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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