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등친 40대 '실형'
지적장애 여성 등친 40대 '실형'
  • 길장호
  • 승인 2017.08.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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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 3급인 B(32)씨에게 접근,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한 뒤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결제 등으로 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웃주민인 B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환심을 사기 위해 B씨에게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푼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사기행각은 “재촉해도 계속 돈을 갚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게 해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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