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자릿세에 즐거운 여름휴가 망쳐
바가지 자릿세에 즐거운 여름휴가 망쳐
  • 조강연
  • 승인 2017.08.0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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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 얼굴 붉히는 ‘자릿세 폭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여름 휴가철은 10월 황금연휴를 앞둔 탓인지 다소 평년보다 잠잠한 분위기다.

해외여행 등 장기간 여행보다는 가까운 계곡이나 바다 등 가벼운 휴가를 선호하는 모습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17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 가운데 83.6%가 국내여행을 계획했다. 또 여행 기간으로는 2박 3일(44.0%)과 1박 2일(29.2%)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박 3일은 증가(1.5%p)한 반면, 3박 4일은 감소(1.0%p)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 여름철은 장기간 여행보다는 단기간 국내 여행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틈을 타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 등 불법 영업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계곡 등을 찾은 피서객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여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 계곡 인근에 일부 식당들은 평상과 돗자리 등을 제공하며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자릿세 명목으로 3만원부터 5만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 역시 대부분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알지만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릿세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달 10일부터 다가오는 이달 31일까지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기간’을 지정해 관광지 등 주요 휴가지를 대상으로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기간 단속도 어디까지 지도나 계도 수준에 그쳐 상인들의 불법영업을 강제하기에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기간동안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등 휴가철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8건으로 모두 계도에 그쳤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단속 뿐 아니라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피서철 물가안정 특별기간 등 단속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불법영업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강제성이 사실상 부족한 현실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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