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 도의원 등 15명 '법정행'
'재량사업비 비리'... 도의원 등 15명 '법정행'
  • 길장호
  • 승인 2017.08.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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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전·현직 전북도의원 등 15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기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또다른 도·시의원, 브로커 등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9일 주민숙원사업인 '재량사업비 비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영수, 노석만 등 전·현직 전북도의원 2명과 브로커인 모 인터넷매체 전 전북본부장 김모(54)씨, 태양광 시설업자 김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뇌물수수·알선수재 공무원 1명과 뇌물공여자 2명, 브로커 4명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받은 돈의 액수가 적은 전북도청 소속 서기관 등 공무원 3명과 전 도의원 부하 직원 1명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주로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쓰이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예산이 편성돼 의원들의 뒷거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강영수 전 도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부터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학교 6곳의 체육관 보강사업에 예산 등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또 노석만 전 도의원은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해주고 업체로부터 1,54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의원들과 업체 간의 중간 역할을 한 브로커 김씨는 업자들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재량사업비 비리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현직 전북도의원 3명을 비롯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2~3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이 이번 비리사건과 관련해 복잡하게 얽힌 사슬을 풀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수사결과가 따라 지역 사회에 큰 파도가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약속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집행된 다음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관급공사 브로커들이 도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예산편성 과정부터 개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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