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무허가축사 적법 화 추진
고창군, 무허가축사 적법 화 추진
  • 김태완
  • 승인 2017.08.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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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맞춤형 상담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적법 화’는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 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과 가축 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에서 내년 3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창군도 상담과 홍보활동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은 축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3회 개최했고 건축, 환경, 소방 분야를 중심으로 한 무허가축사 적법 화 T/F팀을 구성해 축종별 협회 단위로 상담도 2회 개최했다.

아울러 적법화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는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으며,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조례개정으로 15%까지 경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전담공무원 90명을 지정해 농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무허가축사 유형 등 적법화 진행사항 파악, 적법화 홍보와 이행 독려 등 적법화 촉구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고창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279개 농가(한우 183, 젖소 26, 돼지 10, 닭오리 56, 기타 4)이며 61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군은 이달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무허가축사 중앙컨설팅에 적법화 상담을 마련하고 무허가축사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축사무소와 연계한 농가별 상담과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SNS 홍보를 병행하며 적법 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 건축 물 축조신고 및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한다.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 농가를 적법 화하지 않으면 축사사용중지·폐쇄명령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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