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 시민 안전 위협 …전조등 확인 '꼭'
스텔스 차량, 시민 안전 위협 …전조등 확인 '꼭'
  • 조강연
  • 승인 2017.08.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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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좀처럼 근절돼지 않는 ‘스텔스 차량’이 끊임없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주변에는 무관심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많다. 스텔스 차량도 이 중 하나다. 스텔스 차량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기술인 ‘스텔스’와 ‘자동차’가 합쳐진 신조어로 야간 운전 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뜻한다.

이 같은 스텔스 차량은 앞서 말했듯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특징이다. 때문에 후미진 골목길 등 어두운 곳에서 이러한 스텔스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상대 운전자들은 반응하기가 어려워 사고위험이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는 일은 손짓 한번이면 충분함에도 일부 운전자들의 무관심이 끊임없이 사고위험을 높이는 실정이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등화점등·조작불이행으로 단속된 건수는 5,260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1.890건에서 2015년 2,192건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1,17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현재까지(7월 18일) 무려 1,525건이 적발되면서 또 다시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7조 1항을 살펴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 비 또는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2만원, 이륜차는 1만원의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다’로는 스텔스 차량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시민들의 작은 배려 또는 관심과 함께 처벌강화 등 경찰의 대책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시동만 걸어도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일부 운전자들은 전조등이 켜진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면 “스텔스 차량은 각종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전조등을 켰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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