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검찰 수사받던 도청 간부... '기소유예'
'뇌물수수' 검찰 수사받던 도청 간부... '기소유예'
  • 길장호
  • 승인 2017.07.26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전북도청 소속 간부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은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노모(전북도청 소속 서기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5년 8월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전북도의회 사무처 특별전문위원인 심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노씨가 받은 돈은 태양광 업체 대표인 김씨가 건넨 돈 중 일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씨는 “조씨에게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에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심씨에게 총 400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씨는 당시 부안군 부군수였던 노씨와 친구사이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가 받은 금액이 적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가성 인식이 다소 미흡했었고 실제로 뚜렷한 부정처사 행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양광업체 대표 김씨는 도내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심씨도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길장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