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재판 TV 생중계 허용
대법원, 박근혜 재판 TV 생중계 허용
  • 고주영
  • 승인 2017.07.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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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충족 기대…향후 확대 방안도 신중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사건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판결 선고를 안방에서 TV로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 5조는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촬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으로 제한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첫 공판 당시 입장 모습이 공개된 것이 전부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개정해 해당 사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중계방송이 공공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개정 규칙은 8월1일께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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