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 보완 필요하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 보완 필요하다
  • 이용원
  • 승인 2017.07.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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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에게 건설현장 안전 책임을 지우자는 취지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법안에 대해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선임 자격과 처벌 조항이 모호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최근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건설산업연맹 산하 원청 건설사 근로자들의 모임인 건설기업노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지난달 '총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를 위반한 발주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수급인의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고용부의 입법 취지다.

하지만 연맹이 문제를 제기한 개정령안의 내용은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과 안전보건조정자의 책임과 권한 등 두 가지다.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에 담긴 안전보건조정자의 6가지 자격 중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된 공사의 감리책임자'가 명시돼 있다. LH 등 건설업 관련 공공부문 부처ㆍ기관이 발주자라면 내부 기술자 중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에서는 현장 감리책임자에게 '겸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부의 이 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를 감리가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발주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기됐다. 또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 수행의 과실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나와 있지 않다.

이같은 법안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실제 공사현장 안전에 관한 발주자의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번 개정령안은 설계 이후 시공 단계의 분리발주 때 도급인 간 혼재 작업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고용부의 설명은 일단 이해는 간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안은 자격요건을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정하고, 조율 실패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조정자의 소속 발주청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 조항이 필요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발주자의 안전 책임 강화를 잇따라 당부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은 이전 정부에서 발의된 법안인 만큼 새 정부의 안전 정책 기조에 따라 현실성있게 보완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령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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