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만취 여성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 길장호
  • 승인 2017.07.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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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함께 한 여성이 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5시 10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B(20·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반항하던 B씨에게 2주간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편의점 앞 탁자에서 혼자 앉아있던 B씨에게 “나 이상한 사람 아니다. 맥주를 같이 하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접근한 뒤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으며 B씨가 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예전에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을 때는 군데군데 기억났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졸피뎀을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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