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부영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한다
전주시와 부영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7.07.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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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영 부국장

전주시가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또 전주시의 각종 고발과 회견 등에 대해 부영그룹이 "민간기업으로서 정당한 근거에 따른 인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이런 갈등과 대립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 조정 등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한선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부영 측은 임대료 인상이나 분양 등을 두고 그동안 수차례 법적분쟁이 있었지만 모두 승소할 정도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영측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일정 자격을 갖춘 주택사업자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지만, 대부분 기업이 불확실한 수익성과 늦은 자금 회수 등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면서 "부영이 기금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주시에서 근거로 제시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아파트 전세값 변동률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며 "2016년 9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조건변경 검토 시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주시 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임대료 5% 인상결정한 것으로 법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창립한 대표적인 임대주택건설사인 부영그룹은 1994년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연속으로 주택건설실적 1위를 기록하며 매년 1만세대 이상씩 공급을 하면서 재계 16위(민간기업기준으로 13위)의 대기업이다.

부영은 특히 지난 2013년 프로야구 10구단 유치를 위해 전북도와 손잡고 창단에 도전하는 등 전북과는 인연이 많은 기업이다.

또 지난 20여년동안 전주고등학교 기숙사인 우정학사를 비롯해 9건의 학교 기숙사를 신축 기증하는 등 도내에서만 44건에 158억 여 원 규모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임대아파트 운용과정에서 부영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지자체나 정부가 고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행정의 지나친 간섭으로 민간기업의 사업이 위축되거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 과도한 행정행위일 수도 있다.

행정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고 기업은 이익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되돌려 주는 것이 바로 상생의 길이다.

모쪼록 전주시와 부영이 지금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하고 치유해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아름답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해본다.

/고주영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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