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공동대응
일방적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공동대응
  • 김주형
  • 승인 2017.06.29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시의회-소비자단체-입주민, 공정위에 (주)부영 직권조사 요청... 김 시장, 임대료 연 2.5% 이내-임대조건 신고 사전검토 가능 법령 개정 촉구

전주시와 전주시의회, 소비자단체, 입주민들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아파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특히 이들은 부영의 부당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보금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 등은 29일 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인 5% 인상을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가는 서민임대아파트를 지어 보급하고 있으며,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저리융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면서 “그럼에도, 부영이 매년 임대료의 상한선인 5%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서민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기한을 넘기면 ‘계약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12%를 부담’하는 조항을 들어 압박하며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영의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 4호 의거해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일방적인 임대료 상한선 인상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임대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를 연 2.5% 이내의 적정수준으로 인하하고, 국회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 신고를 지자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으로, 정동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중앙부처 건의활동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가 기존처럼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이후 2년 동안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어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2.5%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의 경우 서민들의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내집마련 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를 신청했고, 임대료 인상 시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해 그 부당함을 고발했다.

나아가, 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남원시와 익산시, 김제시, 춘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열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의미”라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2.5% 또는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