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주판 도가니' 자림원... 설립허가취소 '정당'
법원, '전주판 도가니' 자림원... 설립허가취소 '정당'
  • 길장호
  • 승인 2017.06.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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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원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9일 자림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전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라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또 이로 인해 임원들의 해임이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자림원)가 사업복지사업을 계속할지 의문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단 운영과정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전북도의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덧붙였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지난2009년부터 수년간 4명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 직원의 고발로 수면 위로 뜨면서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며 공분을 샀었다.

조씨 등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5년 5월 최종 확정됐다.

이후 전북도는 자림원 전 원장과 이사 7명 등 총 10명에 대해 임원해임명령을 내렸으며, 같은해 12월 14일 법인설립허가도 취소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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