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의혹’ 김승환교육감 첫 공판서 “난 무죄”
‘인사개입 의혹’ 김승환교육감 첫 공판서 “난 무죄”
  • 길장호
  • 승인 2017.06.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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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육감, "검찰, 강자에 비굴 약자에 잔인" 날선 비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정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면서 "또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사와 김 교육감사이에 날선 공방도 펼쳐졌다.

검사는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직원들을 회유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에 발끈한 김 교육감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회유가 얼마나 무서운 범정(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필요한 말만 해주길 바란다"고 대응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재판 전 취재진과 만나 "지금까지 검찰이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 잔인해왔기 때문에 국민과 멀어져 왔다"면서 "제발 검찰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검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작정한 듯 꾸짖었다.

그러면서 "검찰이야말로 어떤 인사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라며 "세월호 사건 당시에 그렇게 더럽게 인사하는 검찰이 맑은 인사를 하는 전북교육청을 문제삼아 의아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김 교육감은 2012년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는 등 총 17차례나 고발된 가운데 이 중 3차례 불구속 입건됐다.

또 그는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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