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조세개혁 특위 신설···“대기업·자산소득자 과세 강화"
국정위, 조세개혁 특위 신설···“대기업·자산소득자 과세 강화"
  • 고주영
  • 승인 2017.06.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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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수송용에너지세제 개편, 조세재정특위서 논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법인세율과 명목세율 인상,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 하반기에 전문가와 각계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 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다만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 과제는 논의 기구의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조세재정특위 설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재정특위의 구성은 기재부가 전담할 방침이다. 조세재정특위는 오는 하반기 논의를 시작해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박 대변인은 "소득 주도 성장과 연결돼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조세와 재정이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기재부가 '영세사업자 등 지원 및 납세자 서비스 강화'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소액 체납 한시적 면제 등이 포함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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