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의 그늘...'방화범죄'로 이어져
불경기의 그늘...'방화범죄'로 이어져
  • 조강연
  • 승인 2017.06.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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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의 그늘이 방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적발된 방화범죄 대부분이 결국엔 ‘돈’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도내에서 적발된 방화범죄는 131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41건, 2015년 45건, 지난해 45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 들어 현재까지 44건이 검거돼 도내 방화범죄가 급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방화범죄는 대부분 호기심이나,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방화범죄는 대부분 돈과 관련돼 불경기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남원경찰서는 지난 28일 업주에게 불만을 품어 자신이 일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서모(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50분께 남원시 죽항동 한 다방 숙소 1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1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가불 등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무주경찰서는 지난 16일 기초생활수급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30분께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기자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군산경찰서는 하루 전인 지난 15일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청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A(50)씨를 현조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날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내흥동에 있는 건설업체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돈이 화근이 된 방화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방화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며 “방화범죄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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