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험사기 여전히 '기승'
도내 보험사기 여전히 '기승'
  • 조강연
  • 승인 2017.06.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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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고의사고 등 보험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전주덕진경찰서는 여성 운전자 등을 노려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A(22)씨를 구속하고, B(18)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이들과 함께 범행하고 도주한 C(2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주와 익산을 돌며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27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여성운전자나 보험처리를 꺼리는 택시기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미리 준비해둔 망가진 스마트폰을 마치 차량과 부딪친 충격으로 파손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의 이 같은 범행은 한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게 되면서 꼬리가 밟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빼앗은 돈은 이미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경찰의 꾸준한 단속과 노력에도 불구, 도내 보험사기가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도내에서 검거된 보험사기는 240건으로 1,269명이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입원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의사고 65건, 허위과장 23건, 피해과장 12건 순이다.

이같이 장기간 경기침체를 틈타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보험사기의 경우 일반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지만,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범죄자들이 보험금은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면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최선을 다해 범죄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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