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익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소재완
  • 승인 2017.06.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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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 집중단속…고의·상습적 위반업소 엄중 조치

익산시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7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따른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은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한 녹조 악화 등을 사전 차단해 공공수역 등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제점검 등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140여개 사업장에 대해 감시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고 부영향화가 큰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 및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위치한 인근 하천의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우를 이용해 방지시설을 미가동 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결과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승원 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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