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해야
민간공사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해야
  • 이용원
  • 승인 2017.06.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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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에서는 민간 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 건축주들의 공사비 미지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에만 의무화된 대금지급 보증제를 원도급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간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 분쟁, 불공정 하자 제기 후 준공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공공공사처럼 민간공사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사의 공사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민간공사는 하도급 대금을 각각 의무적으로 지급보증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민간공사에 참여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선택사항이다.

민간공사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면 반대 급부로 원도급자도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금지급보증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건설사들이 민간 건축주에 맞서 대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민간공사 이행체계에서 '발주자-원도급자'만 대금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협회에서는 민간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화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민간에서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원-하도급 간 지급보증은 건설업자가 대상이지만 공사대금은 민간 사업주와 건설업자 간 지급보증이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게다가 늘어나는 보증수수료 부담을 누가 부담할 지도 논란꺼리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주의 경우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신용평가가 쉽지 않고 자칫 '수수료 폭탄'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민간 발주자의 대금체불 및 지연지급 등으로부터 건설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실효적인 대금지급 확보를 위한 발주자 대금지급보증제도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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