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필요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 필요하다
  • 이용원
  • 승인 2017.06.27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부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대·중·소 건설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그를 통해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의·권장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현행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계약)와 시행령 제8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2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 중앙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공사로 적용범위가 제한돼 있다.

물론 이 제도는 적정공사비 확보로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동반성장과 건설근로자 등 약자보호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성과분석을 보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적정 공사비 확보로 공사 생산성 향상과 부실시공 방지, 근로자 임금 체불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처럼 효과 좋은 제도지만 임의규정이라는 제약과 적용범위 협소가 당초 도입 목적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인해 공공 발주기관들은 소극적 발주로 일관,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공사의 경우 지난 2011년 580건에서 2016년 262건으로 발주건수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발주건수가 줄어드는 와중에 제도 자체가 주계약자 위주로 악용돼 부계약자는 불평등을 감수해야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당초 취지인 동반성장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계약자 제도의 입찰시스템도 문제다. 현재 주계약자 공사에 참여할 경우 주·부계약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부계약자는 입찰단계에서부터 내역서조차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 온전히 협력사인 주계약자만 믿고 깜깜이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공동비용 분담도 문제다. 주·부계약자간 공동경비는 별도로 나눠져 있지만 주계약자들이 현행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에 공동경비 분담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 공사관리 등에 대한 보수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 이용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 시공품질 향상과 동반성장이라는 건설업계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의무화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돼 당초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