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승강기 이용자 안전 강화법’ 발의
김광수 의원, ‘승강기 이용자 안전 강화법’ 발의
  • 고주영
  • 승인 2017.06.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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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 395건…“안전관리자 자격요건 강화 통해 이용자 안전 확보할 것”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6일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명시해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령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여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18일 경남 창원에서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 문이 열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탑승하다 지하 5m 아래로 추락해 한명은 숨지고, 한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승강기 중대사고가 395건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어 숭강기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있어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인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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