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교수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께 제자 B(2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B씨의 원룸에 들어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해주겠다며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자가 많이 취해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직위 해제됐다. /길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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