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 현질 유도하는 '대리결제'
청소년 게임 현질 유도하는 '대리결제'
  • 조강연
  • 승인 2017.06.2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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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재 없이 무분별한 현금결제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질을 유도하는 ‘대리결제’도 모자라 대놓고 이를 홍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온라인 게임이 모바일로 출시되면서 많은 게임유저들의 환심을 샀다.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이 게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억’소리 나는 게임 내 아이템 값어치다.

실제 이 게임의 한 아이템은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아이템 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집판검(집을 팔아야 살 수 있는 검)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금액으로 현실에서 거래됐다.

이번 출시된 모바일게임은 12세 이용가로 출시되면서 아직까지 유저 간 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신 게임 자체 ‘현질(현금결제)’은 가능하다.

문제는 현질을 통한 게임 내 격차다.

현질 액수에 따라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과도한 현질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도한 현질에 미성년자까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 없이 게임 현금 결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리결제 업체 등을 통해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면 현질이 가능하다.

우선 대리결제 사이트에서 원하는 게임을 선택 한 뒤, 구매자는 업체가 정한 금액만큼 현금을 계좌 이체 하거나 거나 문화상품권으로 내면 된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 선물하거나 구매자의 아이디로 들어가 자신의 카트를 이용해 대리결제 후 직접 아이템을 구매하고 수수료를 챙긴다.

얼핏 보면 문제없는 시스템이지만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에 불가하다.

심지어 이러한 대리결제를 부추기고 홍보하는 개인방송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질 유혹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단속 등 청소년들이 현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김모(29)씨는 “모든 RPG 게임이 그렇듯 이 게임도 많은 시간을 투자 할수록 게임 내에서 강해지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현질이 동반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대부분의 청소년 유저들도 대부분 대리결제 등을 통해 현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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