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부안경찰서·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체납차량 합동단속
부안군·부안경찰서·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체납차량 합동단속
  • 황인봉
  • 승인 2017.06.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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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과 부안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는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22일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톨게이트에서 자동차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 및 건전한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15일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3개 기관에서 각각 4명씩으로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이뤄졌다.

합동단속은 차량용 영치시스템 등을 활용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을 단속했으며 현년도 체납 1건은 현장징수 및 납부 안내하고 관내체납 2건 이상 또는 관외체납 4건 이상은 현장징수 및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발견시 차량인도 및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부안군 전체 체납액의 26%인 자동차세는 자동차 명의 이전 없이 개인간의 거래로 소유자와 실운행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대포차량 등으로 둔갑해 징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체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자진 납부하는 계기가 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부안=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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