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운전중 스마트폰 보다 '쾅'…스몸비족 기승
보행·운전중 스마트폰 보다 '쾅'…스몸비족 기승
  • 조강연
  • 승인 2017.06.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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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4,210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240명이 숨지고 4,142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형별로는 무단횡단 1,938건, 횡단보도횡단 1,543건, 차도통해 539건, 보도통행 127건, 놀이기구·노상유희 63건이다. 이처럼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11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위험을 높이는 스몸비족이 좀처럼 근절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탄생한 신조어인 ‘스몸비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행은 물론 심지어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에서 한시도 눈과 손을 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실제 도내에서 지난해에만 운전 중 휴대전화 및 영상표시장치 사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인원만 무려 879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는 각종 사고와 범죄 예방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무단횡단 및 보행자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95.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 이상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 위험’에 대한 실험에서도 사고위험이 평소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 등을 하는 경우 노상 강도 등 범죄의 표적이 되기에 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이 스몸비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반면 일부 나라에서는 ‘보행중 스마트폰 주의’ 같은 안내 표지를 설치하거나, 보행 중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전송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스몸비족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 같은 대책은 과도한 개인규제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가 있듯이 보행자 역시 안전한 보행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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