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플리바게닝
  • 전주일보
  • 승인 2017.06.21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측이 형을 낮춰주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은 ‘유죄협상제’, 또는 ‘사전형량조정제도’를 말한다.

보통 검사와 피고측 변호사 간의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이뤄지며 이에 의할 경우 항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협상된 형량을 선고한다. 미국은 수사·기소·재판 최종심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프랑스, 스페인 등의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전 협상에 따라 실체적 진실 파악 포기, 같은 범죄에 대해 상이한 형벌, 피고인의 권익 보호보다 검찰의 수사 편의 증대와 함께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리바게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기소권과 관련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해 비슷한 형태의 수사, 기소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조직범죄 등의 가담자가 사건 해결 또는 공범 검거에 기여할 경우 기소 자체를 면제해주거나 형을 감경해주는 ‘사법 협조자 소추 면제 및 형벌감면제’를 의결한 바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많아 유보됐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8일 석방됐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구속된 많은 이들 가운데 처음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구속기간 만료지만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하지않은 데 힘입은 바가 크다. 장씨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팀에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 제출 등 최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해 수사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특검 도우미’로 불릴 정도였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장시호와 사이에 비공식적 ‘플리바게닝’이 있었거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