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낮춘다…연내 공·사 연계법 제정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낮춘다…연내 공·사 연계법 제정
  • 고주영
  • 승인 2017.06.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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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건보 강화 재정 1.5조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챙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법 제정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줄이려는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실손보험의 핵심 문제는 국민 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에 가입한 부담과 함께 과잉진료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민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이 줄어 실손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공약 실천을 추진해 왔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 정도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되고 있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보사연은 2013~2017년 5년간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올린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각각 19.3%, 17.8%에 이른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법적 장치를 마련해 건보와 민간보험의 정책을 연계하고, 실손보험료 인하와 국민 총 의료비 적정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정위는 복지부, 금융위와 협의한 개선 방안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최대 25%로 제한하고, 실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 공개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노후 실손과 유병자 실손 활성화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단체 실손 가입자가 추후 개인 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부터는 실손 끼워팔기를 완전히 금지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고 비교가 쉬운 온라인 실손의료보험을 확산해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위는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를 확대, 진료비 세부 내역서 표준서식 마련 및 확산,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 '소비자 리포트' 발간 등으로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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