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7월1일부터 시내버스 2000원 상한요금제 시행
남원시, 7월1일부터 시내버스 2000원 상한요금제 시행
  • 이정한
  • 승인 2017.06.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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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다음달 1일 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 ‘2.000원 상한요금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남원여객(주) 시내버스 42대가 16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10㎞ 이내에는 어른 1,350원, ㎞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부과하는 거리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내버스 2,000원 상한 요금제가 시행되면 2.000원 미만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며, 운봉·대강 등 버스 요금이 2,000원 이상 지역은 일반인은 2000원, 중고생은 1600원, 초등생은 1000원만 내면 거리와 관계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50원이 추가 할인된다.

또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익을 위해 시내버스 환승제와 신개념 노선버스 호출장치, 버스 운행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성능 시험중에 있으며 시스템이 안정화 되면 노선개편(지간선제, 순환버스 포함)와 함께 차별화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노인·학생, 원거리 지역 교통 약자의 교통비용 부담 감소,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금 시비로 인한 불친절 민원 해소, 운수업체 경영 안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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