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21일 순창읍 전통시장에서 시장상인 및 이용주민들을 상대로 잔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순창서는 최근 발생한 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순창경찰에 따르면 전환대출을 위해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거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상대로 기존 보험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금융사기 방식의 불법 행위 등을 홍보했다.
이날 홍보활동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 못 갚았으니 대신 갚아라”, “교통사고를 냈으니 합의금을 주라”라는 내용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신일섭 서장은 “전화를 통해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기 때문에 절대 입금하지 말아야 한다”며 “전화금융사기 없는 청정순창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단속 할 것”을 강조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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